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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번주소: 대전광역시 유성구 도룡동 648 대전신세계 엑스포타워 18층
도로명주소: 대전광역시 유성구 엑스포로 1 대전신세계 엑스포타워 18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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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AQ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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혼인 취소 소송이 진행 중일 때 배우자가 임신 중이라면, 태아는 법률상 혼인 중의 출생자로 간주됩니다. 혼인 취소 판결이 확정되면, 이혼의 경우와 마찬가지로 자녀의 친권과 양육권에 대한 사항을 별도로 정해야 합니다. 부모가 협의로 정하는 것이 원칙이지만, 협의가 불가능할 경우 가정법원이 자녀의 복리를 최우선으로 고려하여 친권자 및 양육자를 지정하는 심판을 하게 됩니다.
가사 소송은 이혼 소송 외에도 다양한 사건들을 포함하는 넓은 개념입니다. 이혼 소송(재판상 이혼), 혼인 무효/취소, 이혼 시 재산 분할 및 위자료 청구 등이 속하는 가류 사건 외에도, 친자 관계 확인, 입양/파양, 성년 후견 개시 심판, 부양료 청구 등 가족 간의 분쟁을 다루는 모든 사건이 포함됩니다. 또한, 양육권, 면접교섭권, 양육비 등 이혼 후 발생하는 문제에 대한 심판 청구도 가사 비송 사건으로 분류되어 가사 법원에서 다루게 됩니다. 따라서 가사 소송은 가족 관계에서 발생하는 모든 법적 분쟁을 총괄합니다.
과거 혼인 빙자 간음죄는 형법상 존재했지만, 2009년 헌법재판소의 위헌 결정으로 폐지되었습니다. 따라서 현재는 이 죄로 형사 처벌을 할 수는 없습니다. 다만, 혼인을 빌미로 상대방을 기망하여 성관계를 맺고, 그로 인해 정신적 고통을 입혔다면, 민사상 불법행위에 따른 손해배상(위자료) 청구 소송을 통해 정신적 피해에 대한 배상을 청구할 수는 있습니다.